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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 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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