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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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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 중복 지원 금지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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