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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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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 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갑질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신고·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등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④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직장교육의 의무화

제7조(직장교육의 의무화)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의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신고자 신분보장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복행위 신고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제1항과 같은 신고를 한 공무원에게는 법령 등에 따라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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