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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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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08. 7. 30. 조례 제702호)(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개정 2022.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 1. “직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개정 2022.11.10.> 2. (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삭제 2006. 5. 1. 조례 제627호)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대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 ②<삭제 2021.5.31.>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5. 9. 7. 조례 제330호)(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 5. 1. 조례 제627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6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6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장애·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2022.11.10.> 1. 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2. 구 소속 공무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3. 의무직 공무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제7조 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 지급금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개정 2015. 10. 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8조 삭제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8조(삭제 2015.10.12. 조례 제1028호)

제9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9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5.31.>

제10조 심의회 회의

제10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심의회의 간사

제11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21.5.31.>

제12조 심의회의 수당 등

제12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개정 2015.10.12. 조례 제10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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