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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수성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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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0.>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제2호에서 이동 2022.11.10.>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제3호에서 이동 2022.11.10.>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제4호에서 이동 2022.11.10.>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제5호에서 이동 2022.11.10.>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제6호에서 이동 2022.11.10.>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지역아동센터”이라 한다), 「사회복지

제3조 급식 지원방법

제3조(급식 지원방법)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 급식<개정 2022.11.10.>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지원<개정 2022.11.10.> 3. 아동급식카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지원<개정 2022.11.10.> 4. 도시락 지원<개정 2022.11.10.> 5. 식재료 지원<개정 2022.11.10.>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 중 아동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제4조 급식 지원 안내

제4조(급식 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 등을 통하여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아동급식 신청서 및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 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 4. 담당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은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실시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을 받으면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급식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5~6월 전년도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의 계속 지원 여부 선정을 위한 재판정 명단을 각 동 및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위원회에 통보하여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해당하는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급식 제공기관 등을 신청인에게 알릴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2.11.10.>

제8조 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2항의 급식지원 부적합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관할 지역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선정 및 재판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11.10.>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3. 대구 동부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5. 학부모 6. 통장 7. 영양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영양사 8.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외식업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9.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1.10.>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2.11.10.>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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