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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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19.03.29) 2의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일반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8.01.08〉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20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삭제 2015.11.13〉 5.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질·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매립용폐기물" 이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 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2.07.08>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구역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질·상태가 다른 폐기물은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으며, 대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1.08)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배출자 포함) 및 처리대상 폐기물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⑤ <삭제 2022.11.10>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① 시장 또는 제10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 가. 3인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나.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가로청소, 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 다. 폐기물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