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수원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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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수원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5.“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6.“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07.08)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수원시체육회 및 수원시장애인체육회 나. 제7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7.“경기단체”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8.“학교”란 「국민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기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체육ㆍ전문체육ㆍ생활체육 등을 연계하여 각 부문이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1.07.08>
제4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수원시체육회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제2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소관업무 담당국장,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사람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수원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0.10.05>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10.05)
제7조(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가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조 제목 개정 2022.11.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