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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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춘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6개월 이상 근무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대해서도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2. 직장 보육시설(어린이집) 3.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4.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건강검진비 및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 4. 모범, 친절, 우수시책 추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 및 국내외 연수비 지원 5. 결혼 및 자녀 임신ㆍ출산에 대한 격려물품 지급 6.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7. 직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직원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 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항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장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공무원에게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까지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항목 및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별 자율항목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