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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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서산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산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물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 이 경우 견본주택과 임시숙소는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에 접하여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 수립 등 2.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