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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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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완주군 로컬에너지 시책, 에너지 관련 계획·시행에 관한 사항 및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9.24>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로컬에너지"란 지역에서 잠재 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며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서 지속 가능한 소규모 에너지로 환경파괴, 자원 낭비형의 대규모 발전등을 지역에너지로 전환하여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6.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공공부문"이란 완주군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완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수립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시책 개발 3. 합리적 저소비형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협력 유도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잠재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에너지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미 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로컬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군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최대한 협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군민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협력

제5조(사업자의 협력)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에너지 시책에 대하여 협력 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9.24>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자의 협력

제6조(사용자의 협력) ①사용자는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 계획

제7조(에너지 계획) ①군수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로컬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로컬에너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2.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3. 신재생에너지·흙건축·자전거 시설의 보급 확대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5.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6.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7.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는 저탄소 녹색마을의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2. 기후변화 협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전략, 정책안 방향 구축 3. 에너지 저소비형 적정기술 및 흙건축 등의 연구·조사·홍보·교육 4. 에너지 절약 및 단열, 축열등의 시책과 환경 친화적 건축 5. 화석연료 절감을 위한 폐자전거 수리, 자전거 관광 자원화사업, 자전거 학교 등 자전거 문화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 6. 산업·건물·수송부문별 에너지 시책 7. 그 밖에 로컬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책 ② 군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 에너지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9.24, 2016.9.29, 2022.11.10> 1.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LED 조명기구 개선 등), 가스안전시설 지원사업 3.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

제9조 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완주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회단체, 민간단체, 에너지관련 협동조합, 연구기관, 군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완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10조 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공모 또는 공고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원신청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5.9.24>

제11조 지원취소

제11조(지원취소) ①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24>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2. 지원결정이 통보된 후 사업추진이 늦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②군수는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5.9.24>

제12조 지원센터 운영등

제12조(지원센터 운영등) ①군수는 지속 가능한 로컬에너지 자립 구축 마련을 위하여 대안에너지 적정기술, 흙건축, 자전거학교 등 지원센터를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여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②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완주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③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개정 2015.9.24> 1. 관계법령·조례·규칙 등 제반 규정과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위탁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4.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시설물등 공유재산 사용료는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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