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2-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을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여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이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5년마다 기본전략을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 점검 등

제6조(추진상황 점검 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수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결과를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군 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존중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행정계획 확정 전(행정계획의 근거법령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때를 말한다)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고 한다)를 개발·보완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지속가능성 평가 등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지속가능성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완주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군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보고서를 지체없이 국가위원회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완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완주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