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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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채용과 노동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관리와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수행 노동자를 말한다. 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근로자의 정원, 채용, 복무, 지도ㆍ감독 등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정원)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 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군수는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군 공무원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 전환기준을 충족한 근로자는 확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복무의무) ①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공무직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제12조(보수)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과 공무직 노동조합의 임금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