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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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가공 및 제품생산 등을 위하여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의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봉동읍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완주군 농·축·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3. 농·축산물 가공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생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수탁자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축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의 대표 3. 완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완주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음식, 식품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 운영 계획심의 2. 가공센터 위탁운영 결정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결정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는 연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또한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 등을 지도·관리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방법)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가공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사업
제10조(지역 농·축산물의 사용) 군수에게 위탁받은 수탁자는 생산하는 제품 주원료의 50퍼센트 범위를 완주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4. 그 밖에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농업관련 단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지원) 군수는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