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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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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주택”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과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1인가구에 대한 질병, 돌봄,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7.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사천시정 소식지, 사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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