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함양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함양군 · 공포일 2022-1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라 함양군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해당 읍면 관할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으로 운영 4.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함양군 ○○읍·면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총회의 개최, 자치계획의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의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이나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및 그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등

제7조(위원의 자격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공고를 한 날에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居所地)를 등록한 사람 3.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4.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性別)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그 밖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을 받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다만,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 효력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위원의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명부를 제출받은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기 내에 제8조에 따른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의무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의 대우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해촉

제12조(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 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수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