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룡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룡시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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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룡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매년 9월 19일을 계룡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의 날 기념표창 3.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4.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