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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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대구광역시 시정특별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위촉하는 시정특별고문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활동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른 활동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활동보상금은 시정특별고문이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정특별고문은 제4항에 따른 활동실적을 증명하기 위해 별지 서식의 활동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활동실적에 따른 활동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