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4, 2009.10.1>
종로구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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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5. 4, 2009.10.1>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25.>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 2. 관계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09.10.1>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12. 5. 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5. 4., 2013. 6.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28.>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직원 및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종로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국의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012. 5. 4, 2013. 6.14.> ④ 구 소속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4., 2012. 6.14.>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 6.14.> 1. 사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5.>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5.25.>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 할 수 없다. <신설 2015.12.31.>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1.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14.]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5. 4.>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윈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분과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4.>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5.25.>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2018.5.25.>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4.>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 5. 4.,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