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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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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무예 진흥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제5조 보조금지원

제5조(보조금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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