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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서구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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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대전광역시 서구의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제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제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2. 도시공간 및 도시시설물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4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5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제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2.>

제6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등

제6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등) ① 협의체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제7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8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경관협정의 내용

제9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경관협정서

제10조(경관협정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제11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3.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경관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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