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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2-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 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 또는 읍ㆍ면·동장 및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가격·품질ㆍ위생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3.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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