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9., 2015. 10. 2., 2016. 10. 10.>
동해시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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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2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해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9., 2015. 10. 2., 2016. 10. 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해시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위원회 설치)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동해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6. 19., 2015. 10. 2.>
제4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19.> 1. 법 제52조제2항에서 규정한 분쟁 사항 <개정 2015. 6. 19.> 2.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6. 19.> 3. 삭제 <2015. 6. 19.> 4. 삭제 <2015. 6. 19.> 5. 삭제 <2015. 6. 19.> 6. 삭제 <2015. 6. 19.>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5. 10. 2.> 1. 삭제 <2015. 6. 19.> 2. 삭제 <2015. 6. 19.> 3. 삭제 <2015. 6. 19.> 4. 삭제 <2015. 6. 19.> 5. 삭제 <2015. 6. 19.> 6. 삭제 <2015. 6. 19.>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제6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6. 19.>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6.11.1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8. 27., 2022. 11. 11.>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 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1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12. 8., 2022. 11. 11.>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1. 11.>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 11. 11.>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2. 11. 11.>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22. 11. 11.>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 10. 2.>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15. 10. 2.>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15. 10. 2.>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5. 10. 2.>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개정 2015. 10. 2.>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5. 10. 2.>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여럿일 경우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수 있다.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한다. <개정 2015. 10. 2.>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 할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 11. 11.> 2.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류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관련서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