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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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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청소년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립하는 천안시 청소년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천안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2.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3.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시설 운영·관리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조정 5.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 이사회 운영 등

제6조(이사회 운영 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대표이사 및 감사

제7조(대표이사 및 감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 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10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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