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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체감사 규칙

태안군 · 공포일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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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 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태안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수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군에서 설립한 단체ㆍ기관 및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법령에 따라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군비를 보조받는 단체ㆍ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별히 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별히 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다만,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6. 일상감사: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제5조 감사의 주기

제5조(감사의 주기)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 감사의 방법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7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세워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린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군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제9조 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제9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목적을 이루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는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과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감사 금지

제10조(중복감사 금지) 이미 감사원 감사(감사원이「감사원법」에 따라 하는 감사를 말한다), 자체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등이「감사원법」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이하 “감사원 감사등”이라 한다)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1조 감사의 생략

제11조(감사의 생략)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의 사전준비 등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8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세우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및 군의회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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