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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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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 제안 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행정 도모와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 혁신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한 공모제안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1.>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1. “군민 등”이란 칠곡군 군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나 국적 등을 불문한 누구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1.11.> 2. “제안”이란 군민 등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군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11.>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ㆍ시행중인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칠곡군 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것이 아닌 것 3.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2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군민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 <개정 2022.11.11.>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제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등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접수, 심사방법,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 관련 상담이나 정보 요구시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② 군수는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11.11.]

제6조 제안의 접수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 관련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1.> 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공개대상 정보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1.>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2.11.11.>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1.11.]

제7조 공모제안의 추진

제7조(공모제안의 추진) 군수는 제3조제4호의 공모제안을 실시할 때에는 공모기간ㆍ분야ㆍ방법ㆍ시상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 결과 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11.]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1.> ② 제안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11.>

제9조 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의 발굴 등

제9조(생활공감정책 군민제안의 발굴 등) <개정 2022.11.11.>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군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군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10조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전문개정 2022.11.11.> 2.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전문개정 2022.11.11.> 3. 제안자의 표창,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결정 <전문개정 2022.11.11.> 4. 창안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1.11.> ③ 위원회의 업무는 칠곡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제안의 사전검토

제11조(제안의 사전검토)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한다. ② 의견조회를 받은 관련부서는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제안의 채택 여부 및 위원회 추천 여부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종합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장은 제안자 및 제안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③ 군수는 제2항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정 2022.11.11.>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실현가능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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