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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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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군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이 교육 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4.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7.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8.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칠곡군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제8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제9조(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칠곡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등

제11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국장 2. 칠곡소방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3. 칠곡경찰서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4. 칠곡교육지원청 안전관련 담당 부서장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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