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2-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을 선발ㆍ육성하기 위한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한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해 조직된 각급 단위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4-H지도자회, 4-H연합회 등을 말한다. 2. 품목별생산조직체: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연구회, 협의회 등 품목별생산조직체(농산물 가공을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 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1.24.>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4조 기금의 운용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ㆍ관리한다. <개정 2022.11.11.>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하되, 수익금의 80퍼센트는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20퍼센트는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기금의 원금에 적립한다. ③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22.11.11.>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2. 선진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3. 농업인단체 과제 활동지원 <개정 2017.11.24.> 4. 우수4-H회원에 대한 장학금 및 시상금 지원 <개정 2017.11.24.> 5.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6조 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천재지변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업인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4.> 1.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당연직) <개정 2020.10.5> 2. 농업인단체 구성원으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11.>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기금을 관리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기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