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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 봉평리 신라비 전시관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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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비롯하여 한국의 비석문화를 널리 알리고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울진 봉평리 신라비전시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울진 봉평리 신라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울진군 죽변면 봉화길 15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진 봉평리 신라비의 보존, 관리·전시 및 교육체험공간 제공 2. 전시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3. 학술연구 및 조사 4.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5. 전시관 운영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6.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 ②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10: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3. 전시관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정의

제6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중힝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4.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 요원을 포함)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의 자를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7. 단체란 동일단체에서 20명 이상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 및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 및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시관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3.05.24>

제8조 관람료의 감면 등

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12.27.> 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인 사람 3.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4.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개정 2019.7.12>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개정 2019.7.12.>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제9조 관람 및 이용의 금지

제9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및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삭제 2022.11.9.>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전시관 관람객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힝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를 투기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5. 취사행위를 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6. 허가없이 자동차(이륜자동차 이상)를 진입시키는 행위 7. 허가 없이 토지를 점용하거나 노점 및 행상 등 행위 8.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및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9. 관리인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10. 그 밖의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⑥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조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제12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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