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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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4.>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아동 옴부즈퍼슨”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① 모든 아동이 성, 인종, 장애, 피부색, 언어, 정치적 견해, 출생지역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아동의 생명과 건강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아동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의견이 경청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 및 발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1조의2(아동 옴부즈퍼슨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아동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② 삭제 <2022.11.14.> ③ 아동 옴부즈퍼슨은 3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4.> 1. 아동권리에 관한 변호사 2. 아동 관련 학과 교수 3.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④ 아동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4.>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한 제언 6.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⑤ 아동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