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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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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2. “판매대행점”이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작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3. <삭제 2022.11.10.> 4. “가맹점”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11.10.> 가. 동작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개정 2022.11.10.> 나. 개별가맹점을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유통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상품권의 발행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③ 상품권의 종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ㆍ조정하여 권면금액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0.> 1. 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발행일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 상품권의 자금관리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 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1.10.>

제6조 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제6조(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50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10.>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구에서 보전한다.

제7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 충전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8조 판매대행점 선정 및 준수사항 등

제8조(판매대행점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 등 <개정 2022.11.10.>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9조 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9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2.11.10.>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제10조 가맹점의 등록 취소

제10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개정 2022.11.10.> 2.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개정 2022.11.10.> 4. 제11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가맹점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제11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등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개정 2022.11.10.>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령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령한 상품권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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