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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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작사랑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2. “판매대행점”이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동작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3. <삭제 2022.11.10.> 4. “가맹점”이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11.10.> 가. 동작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개정 2022.11.10.> 나. 개별가맹점을
제3조(적용 범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유통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③ 상품권의 종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ㆍ조정하여 권면금액을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0.> 1. 상품권의 명칭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발행일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 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2.11.10.>
제6조(상품권 할인 및 수수료)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50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10.> ④ 제1항 및 제2항, 제3항에 따른 할인 및 수수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구에서 보전한다.
제7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할인판매, 추가 충전금 지급 등 혜택을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제8조(판매대행점 선정 및 준수사항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1.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 등 <개정 2022.11.10.> 2.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시스템 관리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9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①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2.11.10.>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제10조(가맹점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개정 2022.11.10.> 2.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3.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개정 2022.11.10.> 4. 제11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가맹점으로써의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등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개정 2022.11.10.>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령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령한 상품권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