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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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등) ①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ㆍ육성, 지역체육의 진흥을 통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선수단의 구성은 단장, 감독ㆍ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① 단장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선수단 업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 ②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ㆍ육성과 훈련ㆍ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선수단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선수단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협의회의 설립,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2(인사위원회) ① 선수단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전문가 또는 사격분야에 조예가 깊은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선수단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요건) ①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1.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 2.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지도자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자는 선수 경력, 지도자 경력, 지도자 실적, 팀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할 수 있다. 다만, 우수선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 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 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 되었던 선수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
제8조(입단계약의 체결) ① 단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구청장과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② 단원과 구청장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과 단원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단계약 체결 시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 기간 2. 계약금(우수선수 유치비 등) 및 연봉 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계약금과 연봉)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입단계약을 체결하여 신규로 입단한 단원에게 계약금(우수선수 유치비 등)과 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선수 유치비는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연봉의 지급) 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계약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②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지도자 및 선수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