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미추홀구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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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0.10. 2, 2006.8.21, 2018.4.30, 2022.11.14> ②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0.10. 2, 2009.6.29, 2022.11.14> 1. 행정재산 <개정 2009.6.29> 가. 구본청 : 재무과장<개정 2020.2.17.> 나. 보건소ㆍ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09.6.29, 2022.11.14> : 보건소장, 동장 다. 의 회 : 의회사무국장 라. 그 밖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개정 2020.2.17.> 2. 일반재산 <개정 2009.6.29> 가. 구본청 : 재무과장<개정 2020.2.17.> 나. 특정재원의 조성 목적대상(폐천부지 등) : 사업주관과장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2.18.>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8.21>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6.29>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1.11.29.>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2.17>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6.8.21, 2018.4.30>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06.8.21, 2009.6.29,2020.2.17.>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2.17.>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1999.11.16>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2020.2.17.> 1. 물건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개정 2022.11.14>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2.17.>
제9조(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21]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8.21,2009.6.29,2020.2.1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8.21,2009.6.29, 2018.4.30,2020.2.17.>
제12조(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