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2-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지도자(감독 1명, 코치 1명)를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는 단원 9명과 인권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협의회가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 및 담당은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협의회 구성원 과반수가 참석할 경우 개최된다. ⑤ 구청장은 협의회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답변을 3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선수단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격선수단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2명(체육업무 담당 국장,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과 위촉 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④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이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사격선수단 지도자 및 선수를 출석시킬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우수선수의 채용)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우수선수를 채용하는 경우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체육회(시도, 시군구 체육회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대한사격연맹(시도, 시군구 사격연맹을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참가경력이 있는 사람 4.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 참가하여 개인전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7조(입단서류) ① 선수단에 지도자 및 선수로 입단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증명사진 2매 7.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8. 합숙소를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합숙소 입ㆍ퇴소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9. 주민등록 등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10. 경기실적 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1부 11.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우수선수로 추천된 경우에는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1부 ② 선수단에 지도자로 입단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에 더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2. 경기지도 실적증명서 1부
제8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단원이 입단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기록) 단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구청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으로 구분하며,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급”이라 함은 등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그 종류는 가족수당 및 연가보상비로 한다. ② 보수는 연봉을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20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12조(등급책정) ① 단원은 매년 전년도의 대회출전 성적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단원의 등급을 정한 후 별표 1에 따라 연봉액을 정한다. ② 다만 경기실적, 국가대표 경력, 팀 기여도, 발전가능성, 지도력 등을 감안하여 연봉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신규로 임용되는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초임 연봉을 결정한다. 1. 동일 종목으로 다른 직장 등에서의 근무경력 2. 「병역법」에 의한 군 복무기간 3. 2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재학 또는 졸업경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