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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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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증빙서를 검사할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5. 14, 2017. 9. 25., 2021. 12. 23.>

제2조 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개정 2000. 10. 31, 2010. 5. 14, 2017. 9. 25>

제2조의2 위원의 자격

제2조의2(위원의 자격)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0. 1.> <개정 2022. 11. 14.> 1. 의회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2. 11. 14.>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개정 2000. 10. 31, 2010. 5. 14, 2015. 10. 1> ②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 직권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2015. 10. 1> ③ 의장은 선임 또는 보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0. 10. 31, 2015. 10. 1>

제4조 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 10. 31>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기업 및 구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체의 직원과 회계 및 세무에 관하여 직접 관련이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0. 10. 31> ② 구의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친족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10. 31, 2017. 9. 25>

제6조 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개정 2000. 10. 3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0. 10. 31>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10. 31, 2017. 9. 25>

제7조 결산검사 사항

제7조(결산검사 사항)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17. 9. 25]

제8조 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란 관련 자료가 법원 및 검찰 등 조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거나 파손되어서 공적으로 인정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0. 10. 31>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제10조 결산검사 수당의 지급

제10조(결산검사 수당의 지급) <개정 2015. 10. 1> 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의 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2015. 10.1>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15. 10. 1>

제11조 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10. 31, 2015. 10. 1>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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