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시행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2-11-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모범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범공무원의 추천

제2조(모범공무원의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 모범공무원의 선발

제3조(모범공무원의 선발) 모범공무원은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연간 1명 이내로 의장이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매월 5만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5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제6조 장기근속공무원의 선발

제6조(장기근속공무원의 선발) ① 장기근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2.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동두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장기근속 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선발한다.

제7조 포상연수

제7조(포상연수) 장기근속공무원 포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국외 선진지 견학 등 퇴직준비를 위한 포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