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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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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1.10>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7.31, 2012.01.10, 2016.10.05.>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개정 2009.7.31,2012.01.10, 2016.10.05.,2020.9.29.>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2003.06.18, 2012.01.10.,2020.9.29.>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1조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7.31, 2012.01.10.,2020.9.29.> 5. <삭제 2020.9.29.> 6. "공사장 생활폐기물" 이란 소규모로 실시하는 공사, 작업과정 등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이 조례는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의 관리(배출·수집·운반·처리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8.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2003.06.18. 2009.7.31., 2022.11.14.> ③제4조 규정에 의해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 청결유지 책무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05.21, 2016.10.05.>

제3조의3 청결유지 조치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09.7.3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당해 토지·건물 또는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을 훼손하거나 해치는 경우 3.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05.21, 개정 2009.7.31>

제3조의4 청결유지 이행

제3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장이 정한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1차는 30만원이하, 2차는 70만원이하, 3차는 100만원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2.05.21]

제4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0.9.29.〕

제5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개정 2009.7.31>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 처리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경우, 그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01.10.>,<개정 2016.10.05.,2018.9.28.>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2. 대행 구역·사업비 및 계약 기간 3.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4.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사항 5.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 6. 차고지·사무실 및 기타 부속시설에 관한사항 7. 기타 계약의 적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처리업자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시 홈

제5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ㆍ운영할 것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 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다.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소각ㆍ매립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2. 가로청소작업(도로노면청소 포함),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수거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싣

제5조의3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의 위탁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의 위탁)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를 위탁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소량건설폐기물용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01.10> <단서신설 2012.01.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5]

제6조 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리·보관 및 별표2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4.> 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 2. 재활용가능폐기물 :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개정 2022.11.14.> 3.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4.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 : 시장이 제작한 소량건설폐기물 마대를 사용하여 배출. 다만,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5. 연탄재 :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본조개정 2020.9.29.〕

제7조 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및 관리

제7조(생활계폐기물 보관용기등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용기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계폐기물 배출주체, 배출형태 및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 ②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용기등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물내부 등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 또는 배치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의 설치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통행을 방해하는등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보관용기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관용기의 적정한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폐기물 보관용기등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계폐기물 배출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대체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보관용기등의 종류, 재질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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