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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2-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ㆍ확대)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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