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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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ㆍ공중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6.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7. 지역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 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군산시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있지 않거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제3조에 해당하는 업소나 단체가 시 보조금 및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았을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 위생업무 담당국장, 군산시 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소관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위생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