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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2-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번호

제2조(관리번호) 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점포마다 각각 고유의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위치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용허가 등 신청

제3조(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점포 사용허가 신청 및 연장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제4조 허가 변경 등 신고

제4조(허가 변경 등 신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및 보증금

제5조(사용료 및 보증금)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조례 제18조제6항과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증금은 센터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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