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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폐기물매립장운영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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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폐기물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함에 있어 운영ㆍ관리상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업자"라 함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중 사업장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에 반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09.> 2.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2.11.09.> 3. "지정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2.11.09.> 4. "처리"라 함은 법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매립을 위한 해체,압축, 파쇄, 절단, 탈수, 건조등을 한 후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9.>

제4조 반입시간

제4조(반입시간) ①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을 07:00∼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11.09.> ②일요일 및 공휴일은 연중 반입종료 시간을 12:00로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시 일요일 및 공휴일도 반입할 수 있다.<개정 2022.11.09.>

제5조 반입 수수료

제5조(반입 수수료) ①반입수수료는「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조례”라고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3.05.15, 2022.11.09.> ②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월 2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납입통지를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군산시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03.05.15, 2022.11.09.>

제6조 수수료 독촉

제6조(수수료 독촉) ①수수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11.09.> ②가산금이 포함된 처리수수료 납부기한까지도 수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시킨다.

제7조 시험 의뢰

제7조(시험 의뢰) ①매일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시로 이를 채취하여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시험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3.05.15, 2022.11.09.> ②제1항의 시험결과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규정(별표 1)을 위반 초과할 시는 즉시 반입을 중지시키고, 관련부서에 시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11.09.>

제8조 시험성적서 제출

제8조(시험성적서 제출) ①운반업자는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성분별 유해물지 함유여부 시험성적서를 각 사업장별로 시장에게 년 1회(매년 3월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5, 2022.11.09.> ②시험성적서 제출시 시험분석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한 기관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09.>

제9조 폐기물 처리카드 제출

제9조(폐기물 처리카드 제출) ① <삭제 2003.05.15> ② <삭제 2003.05.15>

제10조 건설폐기물 반입

제10조(건설폐기물 반입) ①「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2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자원의절약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 부산물은 매립장 반입을 금지시킨다.<개정 2003.05.15, 2022.11.09.>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거 건설폐기물중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ㆍ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톤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매립장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0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매립시에는 매립층안의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파쇄, 절단후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상황보고

제11조(처리상황보고) ① <삭제 2003.05.15> ② <삭제 2003.05.15>

제12조 계량 증명서 관리

제12조(계량 증명서 관리) 계량증명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4부를 작성하여 군산시와 배출자(회신·보관용)가 각각 1부씩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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