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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2-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활성화 및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여수시민과 관광객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 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 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받기 위하여 여수시 해양치유산업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치유 관련 전문양성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람 3. 해양치유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공공시설의 설치

제9조(공공시설의 설치) 시장은 해양치유지구 조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10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장은 해양치유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문인력 양성

제11조(전문인력 양성) ①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국가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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