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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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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봉화군의 양성평등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봉화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의결한다. 1.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예산·인사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의회·학계·사회단체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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