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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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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로 수거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이하 “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시장이 정하는 처리제외 지역을 제외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이하 “재활용”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책무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때에는 먹을 만큼만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하여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인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단체 및 사업자 등에게 시설설치 지원금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5.> ④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를 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당 처리비용, 음식물류폐기물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다. ③ 수수료는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다. ④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필증은 120리터 규격의 전용수거용기를 기준으로 배출시 매회 부착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부담은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시 관할 구역 전체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본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봉투ㆍ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중 자동집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20리터 용량 이내의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그 밖의 지역은 시장이 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용봉투,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1조(전용봉투,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전용봉투와 납부필증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ㆍ유통ㆍ판매한다. 다만, 전용봉투의 색상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③ 전용수거용기는 별표 2에 따라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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