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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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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 예방과 보상 및 인명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개정, 2020. 11. 13.> 3. “농업인 등”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개정, 2020. 11. 13.> 4. “피해방지단”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관리 및 피해활동을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18. 12. 10.) 5.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014.5.20.신설) 6.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4. 15.>

제3조 피해방지단 운영

제3조(피해방지단 운영)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4. 15.> ②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등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다만, 인적 피해의 우려가 야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0. 11. 13.> ③ 피해방지단의 구성원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중에서 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총포 사용에 문제가 없는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0.)<개정, 2021. 4. 15.> ④ 피해방지단 운영 또는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또는 활동비 등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0.)(개정, 2019. 1. 30.)

제4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 30.)<개정, 2020. 11. 13.>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13.>

제4조의2 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제4조의2(피해예방시설 사후관리) ① 제4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설치 후 5년 이상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지원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에 따른 신고없이 무단철거 하였거나 개조ㆍ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치된 피해예방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설의 무단 철거ㆍ개조ㆍ훼손 등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3.]

제5조

제5조 <삭제 2014.5.20>

제6조 피해보상 대상 등

제6조(피해보상 대상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30.)<개정, 2021. 4. 15.> 1.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일 것 2. 시 관할 구역안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피해일 것 3. 피해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경작한 농작물 등일 것 <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30.) 1.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개정, 2019. 1. 30.) 2. (삭제, 2019. 1. 30.) 3. 법령 등에 의해 경작을 금하고 있는 곳(하천, 제방, 국·공유림의 무단점유 등)의 농작물 등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개정, 2018. 12. 10.) 5. 사업비를 지원받아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피해

제6조의2 인명 피해 보상 등

제6조의2(인명 피해 보상 등) ① 시장은 피해 당시 시 관할 구역에서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인명 피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4. 로드킬 사고 등과 같이 간접적인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5. 타 조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본조 신설, 2021. 4. 15.]

제6조의3 인명 피해액 산정

제6조의3(인명 피해액 산정) 인명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4. 15.]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 금액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② 피해 보상의 기준에 대하여 환경부의 별도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소득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한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 등을 활용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활용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동일 품목 또는 유사 품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③ 피해 보상은 농작물 등의 종류 또는 생육 단계에 따라 보상금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 ④ 피해 보상은 필지별로 연간 1회에 한정하며, 연간 총 지급 한도는 농가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 11. 13.> ⑤ 인명 피해보상금은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원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 4. 15.> 1. 치료비: 최대 100만원까지 <신설, 2021. 4. 15.> 2.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신설, 2021. 4. 15.> 3. 치료중 사망시에는 치료비와

제8조 피해보상 신청

제8조(피해보상 신청) ①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피해 발생 후 5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장에게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13.><개정, 2021. 4. 15.> ② 보상신청 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7조제5항에 따른 인명 피해보상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5.>

제9조 피해조사 등

제9조(피해조사 등) ①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조사서에 따라 그 피해 정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에 한하여 피해농가 및 마을 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4. 15.> ② 읍·면·동장은 피해 조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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