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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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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6.) 1. “소방관서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말한다.(신설, 2017. 2. 6.) 2. “119시민수상구조대”란 사회단체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장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 3.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란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 4. “여름철 물놀이장소”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 5.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란 제4호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장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17. 2. 6.)] 6. “수난구조요원”이란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

제3조 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① 수상구조대는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관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개정, 2017. 2. 6.) ②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7. 2. 6.) ③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 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 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제4조 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소방관서장은 매년 해당 연도 수상구조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제5조 시설·장비

제5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2. 6.)<개정, 2022. 11. 14.> 1. 유영구역 표시 2.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 3.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 4. 순찰차량 5. 통신 및 방송시설 6.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상 및 수중 인명구조 2. 응급환자 응급처치 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 5. 그 밖에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7. 2. 6.)

제7조 복제

제7조(복제) ① 시장은 수상구조대원에 대해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제의 종류와 표식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개정, 2017. 2. 6.)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관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③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자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그 밖에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7. 2. 6.)

제9조 자격기준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난구조요원 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 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7. 2. 6.) 2. 수변안전요원 가. 사회단체 회원 나.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 다. 의용소방대원 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자(2017. 2. 6.)

제10조 모집·선발

제10조(모집·선발) ① 소방관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개정, 2017. 2. 6.) ② 소방관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제11조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소방관서장은 제10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

제12조 활동실비 등

제12조(활동실비 등) 시장은 수상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 교통비 및 식사비 등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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