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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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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보문화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이거나, 해당 산업이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개정, 2022. 4. 20.>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문화산업 중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4. 20.> ② 제1항에 정보문화산업 중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22. 4. 2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4. 20.] 1. 정보문화산업 진흥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문화산업 발전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 정보문화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4.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5.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5조 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보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ㆍ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사업 2. 정보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 3.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정보문화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 5. 정보문화산업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6.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7.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과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통계 조사

제7조(통계 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정보문화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통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정보문화산업 확산 등

제8조(정보문화산업 확산 등) 시장은 시민의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보문화산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가 활용

제9조(전문가 활용)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 시책의 전문성과 계속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보문화산업 정책의 개발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문화산업 중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 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문화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원<신설, 2022. 4. 20.> 2. 정보문화산업 관련 학과 교수, 연구소 연구원, 업계 대표 등 [제1호에서 이동, 2022. 4. 20.] 3. 그 밖의 정보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에서 이동, 2022. 4. 20.]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문화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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