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내 유치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특정사업의 지역내 유치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각종 시설 및 기관의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유치활동”이란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유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 2.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시설 3. 시 건설과 관련된 제반시설 및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관·단체) 특정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정사업 유치활동계획서 내용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교부 결정·변경·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 2.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실장·국장이 된다. (개정 2015. 1. 5.)(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
제7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특정사업 유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시급히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신청 및 접수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보조금 신청서에 유치활동 등의 대상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기관·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