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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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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7. 20.)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11. 14.>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2. 11. 14.>

제4조

제4조 <삭제, 2017. 7. 2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0. 2. 14.>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9. 30.)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개정, 2020. 2. 14.>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2. 11. 14.>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제7조 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2. 11. 14.>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개정, 2022. 11. 1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7. 20.>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개정, 2021. 7. 15.> 2. 기술검토수당 : 1건당 200,000원 ② 위원의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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