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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2-11-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장려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 3.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ㆍ운용 방안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산하 보건소ㆍ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기관 및 사업소 3.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 장려 홍보

제7조(헌혈 장려 홍보) 시장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시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개정, 2022. 11. 14.>

제8조 헌혈자 등에 관한 지원

제8조(헌혈자 등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 11. 15.> 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5.>

제9조 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제9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 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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