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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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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5조·제10조·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연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부산광역시연제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연제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5, 2022.11.15.> 1. 당연직 위원 : 재무업무담당부서장, 세무업무담당부서장, 건설업무담당부서장, 토지정보업무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 격려금

제3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 내용의 창의성이 다소 미흡한 경우에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1인당 2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 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부산광역시연제구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기획감사실장 <개정 2020.6.5, 2022.11.15.> 2. 위 원 : 예산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복식회계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토목업무담당주사 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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